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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지배치도

『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』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설치위치를 아래와 같이 게시함.
가. 옥외 안테나 설치위치 : (옥상층) 104동, 105동, 106동
나. 중계장치 설치위치 :
1. 옥상층 : 104동, 105동, 106동
2. 지하주차장(lv.+33.30, 31.70): 동전기실(102동, 104동, 108동)